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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캣콜링? 서울대입구역 '통화맨' 주의보…통화하는 척 성희롱·음담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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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5만원 수준의 경미한 처벌만 적용돼 결국 신고 포기

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사진

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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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정체불명의 젊은 남성이 출근길 여성에게 다가가 전화하는 척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일삼고 있으나 처벌 효과가 크지 않아 피해자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타나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이달 중순께 들어왔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마치 누군가와 통화하는 척하며 현장에 있는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아직 범인을 붙잡지는 못했다.


아침마다 이 남성과 마주칠까 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피해자는 남성이 검거돼도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받는다는 여성청소년과 경찰 상담으로 인해 정식 신고는 포기했다.

경찰 측은 '통화맨' 사례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수준에 그쳐 처벌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잇따른 신고에 경찰은 처벌 수위와 별개로 남성이 상습 출몰한다는 장소 일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섰다.


한국의 '통화맨'사례는 외국 '캣콜링'과 비슷하다. 프랑스에서는 '캣콜링' 범죄를 막기 위해 2018년 8월 '캣콜링(cat-calling)법'을 제정했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만∼100만 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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