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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불법진료 지시 의료기관 수도권 집중…고발 등 강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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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3주째 준법투쟁
1만4234건 신고…"부당 방해도"

간호법 제정이 무산되자 '준법투쟁'에 돌입한 간호계가 불법진료 지시 행위 등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와 준법투쟁 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고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고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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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운영 중인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곳 중 4곳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참여 간호사들이 사직 권고에 부당해고까지 당하며 불이익과 부당대우가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만4234건이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등)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가 36.1%(38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소로, 서울이 6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52개), 대구(27개), 경북(26개) 등이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에 달했다. 불이익 사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거나 '사직 권고'를 받은 사례도 4명, 13명 있었다. 또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탁영란 간협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며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날 간호사 준법투쟁 관련 3차 방향과 대응 전략도 발표했다. 우선 홈페이지 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간호사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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