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Dim영역

法 "현대차, 파견근로자들에 임금 차액·퇴직금 지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A씨 측은 선행 판결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 점을 근거로 2018년 1월∼2020년 12월 발생한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서 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맞후임 강하게 키워요" 해병대 가혹행위 의혹 영상 확산 1년 후 중국 가는 아기판다 '푸바오'…에버랜드 판다월드 방문객 20% 증가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더라" 옷 벗고 女운전자 위협한 만취남

    #국내이슈

  • "텐트, 숟가락…본 것 중 가장 더럽다" '쓰레기 산' 된 에베레스트 투표소 앞에서 직접 '현금' 나눠주는 튀르키예 대통령 논란 "평생 광선검 사용금지"…법정에 선 다스베이더

    #해외이슈

  • [포토] 철거되는 임시선별검사소 "이게 4만원이라니" 남원 춘향제도 '축제 바가지' 논란 [포토] 혼란만 가중 시킨 경계경보 오발

    #포토PICK

  • 아시아 최초 페라리 전시회 한국서 개막…"역사 한 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SV 공개…635마력·100㎞/h까지 3.8초 "차량 내 디지털경험 확장" BMW코리아, 차량용 e심 선봬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北 미사일 발사 규탄한 '국제해사기구' [뉴스속 인물]'범죄도시3' 벌써 100만…메가폰 잡은 이상용 감독 [뉴스속 용어]7월초 화상 정상회의 여는 '상하이협력기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