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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스크 해제에 벌금 미납자들 긴장…검찰, 9만명 재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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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지명수배 재개
2020년 12월 해제 9만3735건 3월 2일 재수배
검거된 뒤에도 벌금 납부 안 하면 노역장 유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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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예했던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2년 3개월 만에 재개하고 지명수배자 검거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검찰은 또 지명수배를 해제했던 9만여명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재실시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자로 형집행장이 발부된 미납액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들을 지명수배했다.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형집행장이 발부되고, 수사기관은 이 형집행장을 근거로 지명수배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2020년 12월 30일자로 10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9만여명의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당분간 지명수배 신규 입력을 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교정시설 내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한 조치였다.


검찰은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지난 2일자로 100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에 대한 지명수배 입력을 재개했다. 또 2년여 전 윤 대통령의 지시로 지명수배를 해제했던 10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재실시했다.


검찰의 지명수배와 지명수배 해제에 관한 세부 절차는 대검예규인 '지명수배(통보) 및 해제업무 처리지침'에 규정돼 있다. 지난 15일 기준 벌금 미납으로 재수배된 건수는 9만3735건, 전체 미납 벌금 지명수배는 10만4487건으로 확인됐다.

지명수배가 된 경우 전국 항만에서 출국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심검문에서도 체포될 수 있다.


지명수배 된 벌금 미납자가 체포됐을 때 미납 벌금을 전액 납부하면 즉시 석방 조치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일정한 금액씩 노역으로 벌금을 대체하게 된다.


벌금은 통상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지만 지명수배자로서 검거된 사람 또는 노역장 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방문해 납부를 원하는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를 담당하는 검찰 직원은 벌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도록 할 수 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1항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벌금을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람을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해 작업에 복무하게 하도록 정했다.


또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1항은 판사가 벌금을 선고할 때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판결문 상에 정해진 금액만큼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해 벌금액이 공제된다.


다만 형집행장에 의해 검거되거나 구인된 벌과금 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검예규인 '환자 등의 벌과금 분납·납부연기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이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검사가 벌금의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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