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 3분기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민선 8기 경상남도가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취지의 부칙 신설을 요구했으나, 유사사례와 국가산단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 개정이 어렵단 국토부 입장에 부딪혔다.
민선 8기에 들어서 박완수 도지사와 김병규 경제부지사, 윤한홍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산업부 등을 줄곧 설득했으며 그간의 상황은 올해 급반전됐다.
국가산단 전환이 기재부의 쟁점 조정 회의와 국무총리실의 규제혁신 전략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산업부 소관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추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기재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토부와 산업부의 조율을 거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를 쉽게 하고 50년 이상 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산업기지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1월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한국 근대화와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 왔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금도 127개 사가 가동 중이며 전국 7개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중 2022년 9억8600만 달러를 달성하며 가장 많은 수출액을 달성했다.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자유무역지역에 지정돼 조성된 지 50년이 넘어 시설 등이 낡았지만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대상이 되지 못해 정비사업에 차질이 있었다.
산업단지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이 80%지만 일반공업지역인 마산자유무역지역은 70%에 달해 입주기업의 증설 투자 등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됐다.
김병규 경제부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큰 산을 넘었다”며 “아직도 국토부와 산업부의 이견이 있으나 잘 설득해서 올해 안에 법률 개정을 이뤄내고,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전환해 수출과 경상남도 재도약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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