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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먹고 잘래" 생활고에 허위 자백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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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묻지마 살인 계획했다"며 자수
법정서 "생활고로 교도소 가려고…" 진술
재판부 "살인 실질적 행위 증거 없다" 무죄

흉기를 소지하고 ‘묻지마 살인’ 계획을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생활고 때문에 교도소에 가려고 허위 자백을 했다는 이유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의 무죄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뉴시스가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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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오후 10시경 대전 동구의 자택에서 나와서 약 2시간 30분 동안 동구와 중구 인근을 배회하다가 대전 중부경찰서를 찾아가 살인 계획을 자수했다.


A씨는 점퍼 주머니에 들어 있던 흉기를 보여주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내가 계속 돌아다니면 또 사람을 죽이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속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중구 목척교 인근에서 마주친 여자를 흉기로 위협하니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또 다른 남자는 욕설하며 도망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해당 장면은 보이지 않았고, 살해 협박 등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생활고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 싶어서 허위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또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모두 녹이 슬어 있었으며, 폭력 전과도 없었다. A씨는 10년 동안 거주해오던 월세 18만원짜리 방세를 1년 전부터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전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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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A씨가 “특별히 폭력적인 성향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살인 행위를 실행할 목적으로 실질적인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객관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는 수사기관에서 3회에 걸쳐 범죄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이를 조사한 경찰관들의 진술도 신뢰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살인예비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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