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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女 살인계획 세운 50대 유부남, 항소심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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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부남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내연女 살인계획 세운 50대 유부남, 항소심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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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초 내연녀가 만남을 계속 거절하자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각종 범행 도구를 구매하고 감금 목적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빌렸다.

그는 전남 목포에 있는 내연녀의 집을 찾아가 주차장으로 내려오라고 유인한 뒤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감금했다.


미리 준비해 둔 도구를 이용해 내연녀의 양손을 묶고 흉기로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 목포에서 장흥까지 약 55km를 주행하면서 내연녀를 감금한 채 공포에 떨게 했다.


내연녀의 설득으로 살해하기로 한 마음을 접고 풀어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살인예비의 경우 자칫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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