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 공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내일 공고하고,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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