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일부 차량에 도난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아 절도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두 회사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26일(현지시간) 킹5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애틀 검찰은 지난 23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도난 급증으로 인한 공공 안전 우려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애틀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는 원칙을 무시하고 고객과 대중을 희생시키면서 비용 절감을 선택했다"며 "(도난 방지 장치가 없는) 차량 도난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찰은 문제 해결을 위해 씨름해야 했고 납세자들은 절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짊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시에 따르면 두 회사 차량에 대한 절도 건수는 2021년 363%, 2022년 503% 급증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재미로 현대차와 기아차 차량 중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훔치는 '도둑질 챌린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했다. 엔진이모빌라이저는 차량 열쇠 없이 문을 열 경우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장치다.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등지의 차주들은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결함으로 차를 도난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등 지방자치단체도 두 회사를 제소했다. 이후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차량 도난을 막기 위해 일련의 조처를 했다"며 "이번 소송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