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 건물' 임용 8개월만에 천식증상, 法 "공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어진 지 115년된 초등학교 건물에서 일하다 천식 진단을 받은 교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교사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3월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해 11월부터 호흡곤란 및 심한 기침이 시작됐다. 이듬해 6월 최초로 '천식' 진단을 받은 A씨는 2017~2019년 두 차례 질병 휴직을 하기도 했다.
그간 근무하던 초등학교 건물은 1905년 개교 이후 115년가량 사용되고 있었다. 나무로 된 교실 바닥에선 먼지가 많이 발생했고, 냉난방 시설도 낡아 겨울철 실내온도는 10도 내외에 불과했다.
A씨는 "노후화된 건물에서 발생한 먼지 등으로 인해 천식과 기관지폐렴 등이 발생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1심은 천식에 대해선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요양 신청 당시 약 115년이 된 건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이었다"며 "원고는 임용 직전 신체검사에서는 호흡기 관련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임용 약 8개월 만에 호흡곤란, 심한 기침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원고의 주치의와 법원 감정의들 모두 원고의 공무와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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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천식을 제외한 기타 폐렴 등에 대해선 의료진 소견 등을 근거로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와 인사혁신처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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