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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이어 하원도 동성혼 인정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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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정하는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다. 이제 동성혼 찬성 입장을 밝혀온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CNN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이러한 내용의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하원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도 39명이 지지를 표했다. 표결 직후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고 CNN은 전했다.

통과된 법안은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하고,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실시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을 합법화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지난달 찬성 61표, 반대 36표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가결되며 이제 발효 전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결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주에도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동성 간 결혼을 보호하는 이 법안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급격히 추진력을 얻었다.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원이 낙태권에 이어 동성혼 권리까지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탓이다.

미국은 2015년 대법원이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여러 주(州)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따로 두고 있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000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전날 논평을 통해 자신이 하원의장직을 맡고 있는 동안 통과되는 법안 중 하나가 미국 내 동성혼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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