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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與 "법치주의" 野 "위헌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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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여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라며 옹호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며 "화물연대 불법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치주의 조치이며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종식명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류 반출이 막힌 주요 항만 터미널에는 컨테이너 성벽이 쌓이고, 전국 건설 현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508곳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며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에 대한민국 산업이 멈추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눈치 보기 급급했던 과거 좌파 정부 덕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며 "야당탄압 운운하며 연일 민생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평범한 국민의 피해는 외면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고 야당에 파업의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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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외형상 법치주의를 내걸었지만, 법적 처벌을 무기로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안 대변인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낮은 운임, 과적 과로로 인한 안전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나 개선 의지는 찾을 수 없다"며 "애초부터 정부는 화물연대와 교섭할 뜻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하고 위헌성이 높아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독단과 독선의 국정운영을 멈추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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