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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공짜 밥 논란’ 고위 공무원 정기인사서 ‘중책’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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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국장, 전 근무지서 임산부 직원에 ‘고충 처리’ 신고 당해
3일 민선 8기 첫 정기인사서 소통·청렴 총괄 부서장에 임명 논란
A국장 “조사 결과 나오면 절차에 따를 것”·노조 “법적 대응 검토”

‘직장 괴롭힘’·‘공짜 밥 논란’ 고위 공무원 정기인사서 ‘중책’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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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제주도 한 고위직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소위 말하는 갑질 논란이 일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첫 정기인사 대상자로 오 지사의 인사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11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A국장이 전 근무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임산부 직원을 직장 내에서 괴롭혔다는 내용의 고충 처리 신고가 접수됐다.

때는 지난달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충 처리를 신고한 B씨는 당시 임신 23주 차로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태아 검진일 휴무일이었다. 이날 오후 6시 39분 센터직원으로부터 다음날 나갈 보도자료라며 처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시간이 늦었고 휴무일인 관계로 B씨는 내일 처리하겠다고 연락하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진행했다. 이후 결재를 기다리는 사이 A국장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업무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도자료를 지금 배포하라”는 내용이라고 한다.


B씨는 A국장에게 지금 시점에서는 보도자료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평소처럼 반말과 강압적인 태도로 당장 내보내라는 압박과 함께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에 신고하라”는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A국장은 업무지시부터 의견 전달 등 모든 대화에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반말을 하고 최종결재권자가 아닌 협조자임에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업무를 흔드는 등의 행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B씨는 상황 발생 일주일 전 임신 중 하혈이 있어 안정된 출산을 위해 조기 출산휴가를 경영진에 상담한 바 있고 A국장의 괴롭힘이 있던 날 이후 심한 하혈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업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감사위원회 신고해’라는 발언은 한 게 맞다”며 “B씨와 업무적으로 만나는 빈도가 다른 직원에 비해 적었고 어떤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A국장을 둘러싼 잡음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센터 발령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식비를 내지 않고 식사를 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조사 후 그동안 식비를 일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 내규에 따라 식비를 받지 않는 소속 직원들은 구내식당에 비치돼 있는 서명부에 서명하고 식사를 한다. 하지만 A국장은 제주도청 소속으로 공무원 급여 규정에 따라 매달 초 식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식권을 구입해야 한다.


하지만 A국장은 밥값을 지불하지 않고 일반 직원들처럼 서명부에 서명만 하고 4개월여간 식사를 해 왔으며 이는 도 감사위원회 조사로 밝혀졌고 이후 일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잡음이 무성한 A국장이 지난 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 첫 정기인사에서 중요 보직에 임명되면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센터 노조 관계자 C씨는 “A국장이 30여 년 공무원 경력상 규정을 모르고 공짜 밥을 먹었으면 능력의 문제이고 규정을 알았다면 양심의 문제다”면서 “센터에 파견근무 당시 내부 갈등을 오히려 부추기는 문제들을 발생시킨 인물이 제주도의 청렴과 소통과 혁신을 총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는 13일 고충처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응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며 “조사의 공정성과 처리결과에 따라 기자회견 및 도지사 면담까지 할 예정이고 법적 진행까지 고려하면서 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국장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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