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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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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와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데 이어 하반기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6월 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과 부동산거래 신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23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 558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부적격자 35명을 확인하고 등록취소와 고용해고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부문에선 상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로 위법사례 325건을 적발하고 10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유형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가 뒤를 이었다.


시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각종 개발예정지 안에서 투기목적으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이 이른바 ‘땅 쪼개기’ 등 무분별한 중개행위와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는 하반기 관내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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