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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 파산 현실화하나…가상화폐 중개업체 보이저, 파산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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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가상화폐 중개·대부업체인 보이저 디지털이 5일(현지시간) 밤 미국 뉴욕 남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6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보이저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고객들의 인출 요구가 쇄도하면서 '뱅크 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보이저의 파산보호 신청은 가상화폐 폭락에 따른 연쇄 효과다. 이 회사는 앞서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즈캐피털(3AC)에 6억5000만달러를 빌려줬으나 3AC가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코인 거래와 인출, 예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였다.


보이저는 자사 플랫폼에 약 13억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자산, 챕터11 과정 동안 운영 지원에 도움이 될 현금 1억1000만달러와 가상화폐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고객을 대리해 뉴욕의 한 은행 계좌에 3억5000만달러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얼릭 보이저 최고경영자(CEO)는 6일 트위터를 통해 "이 산업의 미래에 대한 믿음은 굳건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 지속과 3AC의 채무 불이행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올 들어 한국산 코인인 테라USD와 루나 붕괴로 시작된 가상화폐 급락은 이제 업계 전반의 도미노 유동성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보이저가 파산을 신청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 3AC의 경우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대출업체 셀시어스 역시 지난달 시장 상황을 이유로 고객들의 인출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 피터 틸이 투자한 싱가포르 가상화폐 대출업체 볼드 또한 최근 인출·거래·예치를 중단하고 모라토리엄(채무지불 유예)을 예고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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