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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불응' 곽상도 강제구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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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 김대현 기자 @kdh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 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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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곽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곽 전 의원 측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4일 구속 후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은 지난 13일에서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3일까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6여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4월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곽 전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미 검찰에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다"며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않고, 피의자가 어떠한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변호사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고 충분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검찰에서 더 이상 진술할 이야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에 가서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며 "신속한 기소를 원한다는 입장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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