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재명·김혜경 '갑질의전·법카유용' 고발 사건 수원지검 이첩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갑질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이 후보 부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지검장 신성식)이 수사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7일 이 후보와 김씨, 경기도청 직원에게 김씨의 사적 용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사무관 배모씨,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 백모씨,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등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국민의힘이 대검에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김씨가 음식 배달과 집안일 등 사적 심부름에 공무원을 동원했고,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케 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들 5명을 직권남용, 강요, 의료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고등손실, 업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검사장이 이끄는 수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 검사장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를 놓고 성남지청에서 불거진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받았지만, 의혹 제기 2주가 지나도록 수사팀 관계자의 진술조차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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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민단체가 성남FC 수사 무마 혐의로 박 지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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