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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中에 "대미 보복관세 물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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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조치에 중국이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당초 중국이 요구한 금액의 일부만 받아들인 만큼 중국이 실제로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WTO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된 6억4500만 달러(약 7740억원) 상당의 물품에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WTO에 제소했다.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후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매년 24억 달러(약 2조88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WTO에 요구했다. WTO는 이에 이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WTO가 중국에 새로운 '관세 무기'를 부여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즉각 반발했다.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면서 "WTO 회원국이 교역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으로부터 자국 노동자와 기업을 방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중국이 당초 요구한 금액 대비 4분의 1 수준만 받아들여진 만큼 보복 관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않다. 오히려 이를 시행했다가 두 나라 간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 실제로 WTO는 2019년에도 중국에 최대 36억 달러(약 4조32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중국은 아직 이행했다고 통보하지 않고 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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