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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PC’ 추출 증거 인정한 정경심 확정판결,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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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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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7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실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 전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전 부장판사가 검찰이 추가기소한 정 전 교수 사건의 병합심리를 거부하면서 정 교수의 나머지 혐의 사건들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의 심리로 따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수사기관이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임의 제출받은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용하며 정 전 교수의 강사휴게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PC 압수수색 절차나 정보추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PC를 보관·관리하던 조교와 동양대 물품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처장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기회를 부여했지만, 스스로 포기한 만큼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절차에 피압수자 측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고 봤다.

나아가 대법원은 해당 PC가 압수수색 당시 이미 3년 가까이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임의처리할 것을 전제로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앞선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이번 사건의 경우 정 전 교수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 PC에 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상태였으며, 단순한 정보주체라는 사정만으로는 압수수색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30)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의 증빙자료들을 만들어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를 받고 있다.


구체척으로는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소재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변조해 제출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앞서 정 전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와 관련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는데, 이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자택과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정 전 교수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만큼 조 전 장관에게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씨는 최근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전공의) 추가 모집에 단독으로 지원했지만 불합격됐다. 조씨의 잇따른 전공의 선발 탈락에 일부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우리가 펀드를 조성해 병원 하나 차려주고 주주가 되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조 전 장관은 ‘마음은 감사하지만 제안을 철회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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