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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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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에 연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사직케 하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혹이 제기된 뒤 환경부가 2018년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과 문건 내용이 국회에 공개돼 파장을 키웠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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