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법원, '실내 마스크 의무화' 제동… "법부터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뉴욕주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법원이 막아섰다.
24일(현지시간) UPI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이 같은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신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반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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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이 보건 위기 동안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같은 방안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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