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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D-2, 경찰도 바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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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21일 대검찰청에서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21일 대검찰청에서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간 수사기관 대책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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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재해·재난 수사 영역도 확대된다. 하지만 업무증가에 비례해 수사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과 관련해 사업주·경영책임자까지 처벌 책임까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문수사팀 확충 등 수사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 나선 경찰…수사팀·인력 확대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일 대검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사고 원인·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유관기관 간 소통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수사 실무협의회 구성, 수사체계 정립 등을 논의했다. 국수본은 이에 앞서 이달 5일에도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간 수사 전문성 확보에 주력해왔다. 2017년부터 재난사고 경력채용을 통해 현재까지 22명을 선발했고, 올해부터 1년 이상 수사경력을 쌓은 경우 시도경찰청의 전문수사팀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6월부터 경찰수사연수원에 '안전사고 수사' 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올해 교육 인원은 회당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운영 횟수도 연 2회에서 5회로 늘린다.


아울러 경찰은 중요 안전사고에 대한 집중·전문 수사를 위해 최근 시도경찰청 전문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에 전문수사팀이 꾸려졌다. 전문수사팀은 치안 여건에 따라 다른 수사도 병행하되,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반영해 자체적인 수사 매뉴얼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주째인 24일 밤 소형 굴삭기가 22층에 투입돼 잔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부터 수색·구조작업을 24시간 지속 체계로 전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2주째인 24일 밤 소형 굴삭기가 22층에 투입돼 잔해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구조 당국은 이날부터 수색·구조작업을 24시간 지속 체계로 전환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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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어려운 수사…의문 해소해야

재해·재난 수사는 명확한 원인 규명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2020년 4월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도 경찰 수사가 완료되기까지 석 달가량이 소요됐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트 붕괴 사고의 경우 복합적인 붕괴 원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데다 불법 하도급 문제, 불법 증축 문제, 안전관리 책임 문제 등 규명해야 할 사안이 많아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검·경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범죄’가 규정돼 있어 수사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주요 사업주인 대기업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재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지역 유착관계 등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객관성 강화, 유관기관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찰이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관련 첩보 수집과 수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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