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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음식쓰레기 배출 수수료 인상 … 폐기물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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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4원, 사업장·공동주택 15원

울산 울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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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울산 울주군이 환경부와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 연차별 주민부담률 인상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인상한다.


올해 울산시 5개 구·군의 단독·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리터당 80원, 울주군 단독주택은 리터당 14원, 사업장 및 공동주택은 리터당 15원이 올랐다.

울주군 내 가정은 리터당 66원에서 80원, 250㎡ 미만 소규모사업장과 공동주택, 250㎡ 이상 규모의 음식점은 리터당 65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납부필증·칩의 가격은 가정용 5ℓ는 400원, 20ℓ는 1600원, 120ℓ는 9600원이 된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음식쓰레기가 점점 많아져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버리는 음식물을 줄이고 버린 만큼 처리비용을 내는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인상안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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