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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고 병든 고령 환자에게 주먹질…'간병인 폭행'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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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저항 어려운 노인 상대로 폭행
코로나19로 가족 면회 제한되자 '간병인 폭행' 문제 심화
전문가 "노인, '학대 사각지대' 놓여있어…정부가 나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시설에서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시설에서 신체적 제약이 있는 노인을 상대로 한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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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시설에서 저항하지 못하는 노인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시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고령의 노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자기 의사표현 등이 어려워 '학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정부가 간병 분야에서의 인력 및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노인학대를 예방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3일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한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고령의 환자 A씨가 간병인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 발생이 발생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기암 선고를 받은 후 체력 등의 문제로 재활병원에서 입원했고 가족은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제한돼 A씨와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건은 폭행을 목격한 후 이를 촬영한 익명의 제보자가 A씨의 아들에게 몇 개의 영상을 건네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이마를 밀쳐 쓰러지게 만들거나 "누워, 누워"라는 말과 함께 B씨를 주먹·손바닥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다른 날로 추정되는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를 향해 때리지 말라며 양손으로 비는 모습도 있다.


뒤늦게 사실을 안 A씨의 가족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B씨는 경찰에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A씨의 아들은 코로나19로 병원 출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전적으로 간병인에게 환자를 믿고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아버지께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환자 가족의 병원 출입이 제한되자 가족이 직접 환자와 소통할 수 없게 되면서 학대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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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시설 원장과 요양보호사 등에게 집단 폭행당했다는 폭로가 제기된 바 있다. 이후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시설 직원들의 폭행이 사실로 드러났다. 영상을 보면 시설 직원들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거나 무릎으로 몸을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를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린 C씨는 "(처음엔) 센터 원장이 할머니가 난동을 부리다 직원 뺨을 때렸다고 해 이모가 사과까지 하셨다"며 "자신이 뺨을 맞았다는 직원의 진술과는 달리 CCTV 영상 속 할머니는 원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저희 할머니는 80대에 치매 4급, 체중도 겨우 42㎏정도다. (사건 이후) 할머니는 주무시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며 깨시고 가족 또한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해자는 갈비뼈 3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18일 노인보호센터 원장 등 시설 직원들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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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다 보니 이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는 정부 차원의 시설 인력 및 서비스 품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노인 학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령의 어른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자기 의사 표현 능력이 낮아 이를 알리거나 항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코로나19로 시설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노인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결국 시설에서의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인력 및 서비스 품질을 관리를 해야 한다"며 "직무 계획 및 교육 훈련을 체계화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진행해야한다. 또 요양보호사의 경우 처우가 열악해 우수한 인력이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부분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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