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4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18일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9시께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화천대유 측을 도운 대가로 2020년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은 뒤 급여 1억원을 받고, 성과급 40억여 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