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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정보공개청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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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공익신고인 정보공개청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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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장검사의 통신영장 공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장 부장검사에게 통신 영장이 공개되면 수사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취지로 통신 영장 비공개 통보를 했다.

공수처는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장 부장검사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받아 그의 통화 내역 등을 들여다봤다.


장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달 초 해당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통신영장청구서) 내용과 담당 검사, 영장 발부 판사 등에 대해 공수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날 요구 자료 일체에 대해 비공개 방침을 통보하면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부장검사는 "수사 대상자에게 담당 수사관조차 공개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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