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쇼트트랙 심석희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부당을 주장하며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이날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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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코치 욕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 빙상연맹으로부터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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