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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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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정하게 받은 마약류 취급 허가 등 취소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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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 취급을 승인·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 및 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제조·수출입 등 허가 또는 마약류 취급승인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구입·사용·조제·투약 등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할 때 경미한 위반 사항을 저지른 경우 적용받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한다.


품목 코드나 제조번호 등 경미한 항목을 보고하지 않았을 때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기한은 종전 7일에서 3일로 바뀐다. 보고 기한을 초과해 보고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종전 업무정지 3일에서 경고로 변경된다.

마약류 취급보고는 제대로 했지만, 전산 장애 때문에 실제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보고된 것이 확인된 경우도 감면 대상으로 인정된다.


마약류 처방전 기재 사항 중 일부만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다.


마약류 취급 보고 이후 변경이 발생할 시, 취급 보고 종료일 이후 변경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종전 5일에서 14일로 늘었다.


의사나 약사가 허가취소 위반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도 명확히 했다. 자동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마약류 소매업자가 되는 이들이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위반을 저지르면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류가 불법 유통돼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법령을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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