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선생님 자리 비우자… 어린이집 5살 아이들 7명, 또래 집단 폭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피해 아동, 불안 증세 호소

어린이집.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기사와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7명의 아이들이 또래 원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CCTV를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해당 사건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고, 현재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작업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제천 지역의 SNS에는 자신의 5살 아들이 같은 어린이집 원생 7명으로부터 2차례 집단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학부모 A씨는 "10월18일 아이의 몸에 난 상처를 발견한 이후에도 같은 반 아이로부터 손을 물리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담당교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점에 자리에 없었으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확한 원인과 상황을 알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 열람을 요구했다. A씨는 "확인 결과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 7명이 우리 아이에게 모여들어 폭행을 시작했다"며 "피하지 못하게 한 뒤 손과 발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는 등의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다.

집단 괴롭힘이 발생할 당시 담임교사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파장이 일자 해당 어린이집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담임교사가 다른 반 교사에게 부탁해 약 7분40초간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피해 아동 학부모가 불참했다"며 "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도 학부모는 원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어린이집의 방임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어린이집을 그만둔 상태이며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합의 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영상 분석작업을 통해 범죄성립 유무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