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감사원 퇴직자 불법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발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부장검사 강범구)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재임 기간에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지난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을 검찰로 이첩했고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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