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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방역강화 논의중…청소년 방역패스 유예 가능성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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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교시설 방역강화 논의중…청소년 방역패스 유예 가능성 없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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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최근 종교시설을 고리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해당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중이다.


정부는 6일부터 식당·카페 등을 포함해 학원·PC방·영화관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한다. 하지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로 예외를 둬 일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종교시설은 개방된 출입구를 통해 들락날락하는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약화돼 있어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손 반장은 "종교시설은 하나의 정해진 서비스 구매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고 있어서 방역패스를 걸기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백화점·시장도 방역패스를 전면 적용하기가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종교시설을 통한 감염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 반장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강화를 논의중"이라며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집단감염이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 중으로 종교계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하면서 학부모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기존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원 등 청소년 이용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패스가 대거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내년 2월부터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내년 2월1일 방역패스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달 1차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


각종 반발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손 반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까지 8주간의 여유가 있다"며 "이 정도의 여유기간이면 2월1일 시행시기를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청소년 방역패스 실행 시점 연기는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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