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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유명인 초상·성명, 재산적 가치 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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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징어게임, BTS 등 한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져가는 상황에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부정(동일성을 이용한 금전적 이득)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아이돌 가수의 초상과 서명이 새겨진 음료수, 유명 배우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한 광고가 매일 새롭게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불법제품, 서비스를 법적 근거로 차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가 장기간 투자해 온 노력과 비용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에는 유사한 사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정신적 피해만 보호(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초상, 성명 등을 재산권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웠다. 이 때문에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 성명 등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경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일명 ‘퍼블리시티권’ 행사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정한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실제 개정안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무단으로 사용돼 경제적 피해를 야기했을 때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특허청의 행정조사, 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기도 하다.


또 개정안에는 거래를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디지털시대에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자원으로 급부상하는 데이터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게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장치다.


데이터 역시 부정 취득·사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특허청은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으로 구제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부경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의 무단사용 행위와 거래목적의 데이터가 부정하게 취득·사용되는 사례를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며 “특허청은 이를 통해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달 7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된 시점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단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과 관련된 피해자 구제 등은 내년 4월 20일ㄹ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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