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집행유예로 풀려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1심 결과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29일 양 위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판결로 지난 9월 2일 구속됐던 양 위원장은 구속 84일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책임을 인정했고,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면서 집회와 감염병예방법 준수에 조화를 이루는 노력에 관해 깊이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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