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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에게 "왜 X우냐" 욕하며 폭행…30대 아버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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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중 특정한 표현과 관련 없는 이미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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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갓난아이인 자녀가 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학대한 3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성대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생후 1개월이었던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집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아이가 울자 "왜 쳐 우나"라며 아이를 들어 올려 바닥에 던질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월에도 게임을 하던 중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욕을 내뱉었고 이에 아내가 "왜 아이에게 화를 내느냐"고 만류하자 아이를 창문 밖으로 내던질 것처럼 행동했다.

이후 A씨의 학대행위는 계속됐다. A씨는 2019년 8월과 지난해 1월에도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아이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관련 진술이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며 학대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너무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법과 가족제도의 근본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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