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화물연대 주말 여의도 상경 집회 금지 유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오는 27일 도심 집회에 금지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화물연대와 이봉주 본부장이 집회 금지 통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서울시장과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화물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며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보를 받았다. 화물연대는 이에 불복해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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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안전 운임의 전 차종 확대,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각 지역본부 거점에서 총파업을 시작하며 "27일 모든 총파업 대오의 상경 투쟁을 선언한다"고 했다. 파업은 25일부터 3일간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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