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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동창회는 행사 아닌 사적모임… 수도권은 10명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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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로 최대 499명까지 행사 참석 가능

지역축제, 설명회, 토론회 등만 '행사'
동창회·동호회는 10~12인까지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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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되면서 행사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 4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 가운데 방역 당국이 행사 성격을 가진 사적 모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0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적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행사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허용됐고, 접종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를 도입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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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행사는 첫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사적인 친목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 일정과 식순 등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적모임 인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행사의 범위임을 강조했다. 즉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만 행사에 해당된다.


반면 동창회·동호회·지인 간 친목모임 등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는 사적모임으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을 행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행사라 하더라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은 행사를 해야 한다고 당국은 권고했다.


손 반장은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을 지켜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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