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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노후준비 서둘러야…사적연금 세제지원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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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와 사적연금-하]
연금저축 계좌 81% 세액공제 한도 이하
노후준비 보다 세액공제 목적 활용 그쳐

자발적 노후준비 서둘러야…사적연금 세제지원 더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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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납입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씀씀이를 줄이고 미래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만큼 제도적인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후대비 보다 세액공제 수단 전락한 연금저축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의 연간 총납입액은 9조703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계약당 연간납입액은 250만원으로 전년도(237만원) 보다 13만원 증가했다. 납입액이 쌓일 수록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납입액 증가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전체 연금저축 계좌의 81.2%가 세액공제한도(400만원) 이하 만큼 납입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 가입이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겠다는 본래 목적 대신에,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넉넉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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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려 노후대비가 시급한 국민들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논의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소득이나 연령과 관계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으면서 원천징수 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거주자에게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보다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명시된 연금계좌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적연금 세액공제 더 해줘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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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도입된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서 판매하며,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3.2~16.5%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는 사적연금 상품이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비율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조특법에서는 2020~2022년까지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현행법보다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추가로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소득·연령 제한 없이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도를 늘리는 내용이다.


치매나 간병 등 노후 시기에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보장성보험료 12%를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하는데, 2003년 연간 공제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로 늘린 이후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한도 대부분이 채워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성 보험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대부분 서민과 중산층이지만 공제 한도에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노후의료비 대비 등을 위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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