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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드론 비행금지구역’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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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시 관제권·비행금지구역 확인 후 비행 당부

전남경찰 ‘드론 비행금지구역’ 도로표지판 뒷면 활용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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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경찰청은 전라남도, 국정원 등 관계기관 협업해 무안 공항 주변 도로표지판 유휴 뒷면을 활용 ‘드론 비행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드론 보급의 대중화로 비행금지구역인 공항 주변에서 여행객들의 불법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기존 표지판의 뒷면에 설치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함께 표지판 뒷면 미관 개선이라는 이중의 효과를 보게 됐다.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km)이나 비행금지구역(원전 주변 등)에서 드론 비행 시 조종사에게는 항공안전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드론 비행금지구역, 특히 공항 관제권 내에서 비행으로 인한 단속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드론 비행 전 스마트폰 어플(Ready to Fly) 등을 이용해 비행 가능지역인지 확인 후 비행할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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