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자금세탁 관찰 국가로 터키 등 3개국 추가"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터키와 요르단, 말리 등 3개국이 자금세탁과 관련한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5차 총회에서 이 같은 제재안이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위험 국가'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 요르단과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터키의 경우 에도르안 대통령이 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FATF는 가상자산(VA)/가상자산사업자(VASPs)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트래블룰 ▲감독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 지침서는 오는 28일 공개된다.
국경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됐다.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관련 법?제도가 국경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FATF는 판도라 문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복잡한 기업구조를 활용한 범죄행위 및 범죄수익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보장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도라 문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전세계 유명 인사들의 자금세탁과 부정축재 실태 등을 폭로한 문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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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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