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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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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중기청, 내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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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대교, 이하 광주중기청)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기초자자체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전담창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 이후 이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올해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 동일)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중기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광주·전남·제주 30개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장대교 청장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손실보상 시행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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