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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손준성 체포영장 기각 후 구속영장 청구한 공수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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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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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에 26일 유감을 표했다.


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형사 피의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고 수사기관 중 하나인 공수처가 규칙·규율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이런 수사방식이 용납되면 체포영장 기각 후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 잡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가 소환조사에 불응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약 2시간 40분 만에 끝났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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