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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불포함 “배임 실토” vs “보고못받아 미채택”..‘대장동 국감’ 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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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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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대장동 2라운드’로 치러진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불포함’ 건이 배임이 될 수 있느냐를 놓고 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야당 측은 ‘사실상의 배임혐의 실토, 초과이익 요구 묵살’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자고 했는데 빼버렸다는 논란 자체가 없었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는 "들어본 일도 없는 게 상식에 맞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되냐 즉 비율로 수익을 확보해야 되느냐 확정이익으로 해야 되느냐는, 금리 인상기에는 변동금리로 하고 금리 하락기에는 고정금리로 하는 게 은행 입장"이라며 "민간의 입장은 반대로 하고 싶은 게 당연한데, 이건 일방적 행정 처분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 계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해야 된다"고 답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 후보에게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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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하루 만에 주어를 바꾸셨다'고 되묻자, 이 후보는 "바꾼 일이 없다"며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초과이익 환수를 삭제했다고 해서 자세히 보니, 삭제가 아니고 응모·공모가 끝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과의 공방 뒤, 국감 정회 중 페이스북에 '팩트 체크…언론 보도 정정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해 주시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미채택 이유로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이 정해졌다"며 "해당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 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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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과 관련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유를 거듭 강조했다. 초과이익 환수와 확정이익 고정은 상충된 요구여서 함께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은행이 금리 오를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하고 내릴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할텐데, 당시에는 (부동산 업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었고 (그래서) 고정이익 확보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용을 부풀리는 회계조작을 막고 공무원로비를 막자는 것이 확고한 당시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면서 “당시 개발이익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측보다 (이익이 부동산 업황 상승으로) 오를 경우 부담(리스크를)을 나누자고 요구한다면, 예측보다 내릴 경우 부담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으로 확정이익이 고정이 돼 있는데, 땅값이 더 오를 때조차 이익을 (성남시에) 귀속하는 구조였다면 (화천대유 같은) 그건 민간 업체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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