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제재 회피 암호화폐 특강' 美전문가 유죄 인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암호화폐 기술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전문가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죄를 인정한 그리피스에 대한 선고일은 내년 1월18일이다. 그리피스 측 변호인은 성명을 통해 "그리피스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가 사회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그리피스는 미 국무부의 방북 불허에도 중국을 경유해 지난 2019년 4월께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라는 행사에서 발표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북한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강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종료 후엔 남북간 암호화폐 교환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1월 독재 정권에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체포됐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다. 2007년에는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에서 항목 내용을 수정한 익명 사용자들의 신원을 밝혀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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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피스는 2008년 뉴욕타임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컬트 해커'로 묘사하고 미스터리한 인터넷 사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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