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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논란'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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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비서관 고발한 사준모 이의신청…검찰로 넘어갈듯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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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물러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4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비서관의 투기 의혹은 앞서 6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그는 부동산 재산 91억2000만원, 금융채무 56억2000만원을 신고했는데 부동산 상당 부분을 은행 대출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돼 '영끌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사준모가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비서관은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6월 27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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