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도우미 들어가네'…경남서 방역수칙 위반 158명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지난 2주 동안 경남에서 158명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도경찰청은 시군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함께 유흥시설 735곳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15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방역 수칙 위반 112 신고는 519건으로 하루 평균 37.1건에 달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16일 밤 11시 10분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이 적발됐다.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 한두 명씩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을 열린 사이 현장을 단속한 결과 업주와 종업원 등 21명을 단속했다.
또 지난 18일 0시 20분쯤 통영시 무전동 소주방에서 손님 간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혐의로 손님 1명을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인 다른 손님 1명과 업주, 다른 일행 4명 등 총 7명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동전노래방에서도 지난 20일 밤 11시 40분쯤 영업시간을 넘겨 노래를 부르던 10대 여학생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문이 열려 있어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면서 업주와 종업원을 함께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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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된 이들은 모두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남에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어진다. 유흥시설·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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