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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도우미 들어가네'…경남서 방역수칙 위반 158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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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의 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10시 넘어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제공

거제의 한 유흥주점에서 오후 10시 넘어 영업을 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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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추석 연휴를 포함해 지난 2주 동안 경남에서 158명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도경찰청은 시군과 함께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시군과 함께 유흥시설 735곳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15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방역 수칙 위반 112 신고는 519건으로 하루 평균 37.1건에 달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16일 밤 11시 10분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문을 잠근 채 영업하던 거제시 고현동의 한 주점이 적발됐다. 도우미로 보이는 여성들이 밤늦은 시간에 한두 명씩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을 열린 사이 현장을 단속한 결과 업주와 종업원 등 21명을 단속했다.


또 지난 18일 0시 20분쯤 통영시 무전동 소주방에서 손님 간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해 폭행 혐의로 손님 1명을 입건하는 한편, 피해자인 다른 손님 1명과 업주, 다른 일행 4명 등 총 7명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적발했다.


진주시 충무공동의 한 동전노래방에서도 지난 20일 밤 11시 40분쯤 영업시간을 넘겨 노래를 부르던 10대 여학생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문이 열려 있어 노래를 불렀다”고 진술하면서 업주와 종업원을 함께 단속했다.

단속된 이들은 모두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남에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이어진다. 유흥시설·식당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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