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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거부에도 정부 보건협력 대북단체 1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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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북한에 영양·보건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이 인도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지원금이 북한에 전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사업추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4일 정부는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방식은 5대 5였다. 정부와 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펀드'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지원은 물자 구입이나 수송 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다.


정부는 대북협력 의지와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들의 재정상 한계를 정부가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북 인도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며 경색된 남북관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며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격을 갖춘 단체들의 수다.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 사업이 북한과도 합의된 것임을 증명할 합의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마 북한은 현재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마저 반입을 꺼리고 있다.


한편, 교추협에선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 9093만 원을 지원하고,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을 7억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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