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기차 배터리 등 81개 美제품 관세면제 7개월 연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새우 등 미국·캐나다산 81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를 7개월 연장한다고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전날 미국·캐나다산 81개 품목에 대해 16일 종료되는 관세 면제 규정을 내년 4월16일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81개 품목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입각한 대 중국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적용에서 면제를 받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 이전을 문제삼으며 조사에 나선 뒤 2019년 3월 대(對)중국 고율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해 7월 이행했다. 이에 중국이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중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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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미봉한 지난해 1월의 1단계 무역 합의의 일부로서 미국산 81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유예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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