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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유사성폭행 저질렀지만 촉법소년…"강한 처벌" vs "교화 해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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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유사성폭행 저질렀지만 촉법소년…"강한 처벌" vs "교화 해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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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진근 PD]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죠." "교화도 필요하죠."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유사 성폭행을 하고 여러 차례 협박한 또래 남학생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막아달라며 피해 학생 부모가 호소하고 나섰다.

가해 남학생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저지른 범죄에 비해 그 처벌 수위는 낮을 수밖에 없는 촉법소년 제도를 두고,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견해와 미성숙한 청소년을 교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자는 등 여러 의견을 보였다.


피해 학생 부모는 청원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딸이 입은 피해와 가해 남학생의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 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자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이) '나 너 영상 뿌린다’ 이러면서 메시지를 보냈더라"라고 밝혔다. A 씨는 딸이 피해 상황에 대해 "지하실 같은 곳에서 때리고 몸을 만졌다, 영상을 찍혔다, 오라고 하고 안 오면 뿌린다고 한 적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임을 지적하면서 "너무 화가 난다. 피해자는 계속 피해만 입어야 되고 가해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 강간’"이라면서 "당시 협박 내용은 입에 담을 수조차 없을 만큼 암담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 딸은 혹시 영상이 유포돼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될까 두려움에 떨며, 부모에게 들킬까 무섭고 미안함을 느끼면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사과 한마디 듣고자 가해자 측의 연락을 3일 동안 기다렸으나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만날 필요 없다며 당당하게 나오다가 학폭위를 요청하고 방송 제보를 하겠다 하니 그제야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그 후 가해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해자도 촉법소년이니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을 알아봤을 것"이라며 "경찰조사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됐지만, 가해자는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이 정말 미약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신고 당시에는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 딱 한두 달 차이로 촉법소년으로 처벌받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면서 "촉법소년이 과연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미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촉법소년 제도와 관련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31일 오후 서울역에서 만난 20대 직장인 A 씨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있어,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강력범죄는 예외적으로 처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B(21) 씨는 "촉법소년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촉법소년 제도로)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 피해자의 불행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30대 회사원 C 씨는 촉법소년 제도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씨는 " 촉법소년 제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이나 만 14세 이하 친구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개선할 여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많이 상처받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D(25) 씨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국으로 몰아넣는 범죄에 대해서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촉법소년인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거리낌 없다는 얘기 듣고 많이 놀란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윤진근 PD y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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