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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임용 위한 법조경력 10년→5년 단축 타당한가?… 민변·참여연대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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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온라인세미나 형태로 열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유튜브 이탄희TV 화면 캡처

5일 오전 온라인세미나 형태로 열린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긴급토론회./유튜브 이탄희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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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서의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5일 오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세미나 형태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이탄희TV·참여연대·민변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되고 있다.


공동주최자인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5월 법조일원화에서 요구되는 판사 지원 필요 변호사 경력 연한이 축소되는 법안이 발의되고 두달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게 된 걸 알게 됐다"며 "이후 과정을 보면서 유감스러운 것은 2011년 법원조직법이 통과될 때 여야, 행정부, 사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합의해서 도출된 것인데 아주 짧은 기간에 졸속으로 개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지난 두달간 일부 변호사단체 집행부 의견을 듣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사법제도의 영향을 받는 대다수 국민들을 투명인간 취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도 축사에서 "개정안이 아직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2007년도에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에 일대 결단이 있었다.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경륜을 가진 법조인들을 법관에 임용하자는 취지의 결단이었다"며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과도적 이행 단계에서 멈추라고 하는 것은 사법개혁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험과 경륜을 가진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법관사회의 폐쇄성, 서열주의, 전관예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기된 것"이라며 "법관 수급을 이유로 법조경력 단축을 추진하는 것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판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임용 요건에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조일원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3년 이후 법원은 판사 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사건처리 지연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신속성과 공정성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일원화와 법관의 경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서선영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이 '법조일원화 경력 단축 주장의 문제점'을,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법관임용 지원자 수 감소의 원인'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와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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