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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노동자대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5시간30분 경찰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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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방역당국의 집회 철회 요구에도 7.3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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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동훈 기자] 지난달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5시간30분가량 조사를 받았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취재진과 만나 "7·3 노동자대회 진행과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인정할 건 다 인정했다"면서 "다만 수차례 지적했듯 정부의 방역지침이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그간 경찰 출석 요구를 3차례에 걸쳐 불응한 데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일정 조율 중이었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출석 날짜를 특정해 보냈다"며 "지난주까지 민주노총 업무가 많이 있었고 이번주부터 민주노총 간부들이 휴가라 이를 활용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이미 통보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빠집없이 다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측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인원은 23명이다.

앞서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양 위원장은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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